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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의 수상한 관계, 택시 기사와의 메시지부터 장어집 데이트까지…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다
1. 사건 개요
- A씨(남편)는 결혼 14년차, 두 자녀(11세·9세)를 둔 보통의 가장
- 아내 B씨는 서울 유명 입시학원의 수학 강사로 주간 출근 후 택시로 퇴근
- 그런데 같은 단지 내 한 택시 기사에게 수차례 태워지는 걸 목격하고 의심 시작
2. 의심의 단서들
- 아내 휴대전화에서 대화 상대 ‘흑기사’로 저장된 이와 불륜을 암시하는 메시지 주고받음
- “우리 집 안방보다 오빠 택시가 더 편하다”
- “네가 탈 땐 미터기는 돌지 않아”
- “장어 꼬리가 최고”라며 장어집 함께 방문한 사진까지 발견되며 정황 증거 쌓임
3. 아내의 대응
- “택시 기사는 초등학교 선배이며, 단지 내 동창”이라고 해명
- 장어집도 동창과 ‘셋이 함께’ 다녀온 것이라며 의혹 반박
4. 법률 자문 이야기
- **정조 의무 위반(정신적 외도)**에 해당할 가능성
- “자주 만나 식사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에서 법적 불륜으로 볼 수 있다”
- 정황 증거만으로도 이혼 소송 가능성 존재, 다만 “많은 증거 확보 중요”
- 택시 블랙박스 음성 흔적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,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
- 온라인 게시판에 사실 공개 시,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가능성 있어 주의 필요
- 택시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만, 동창 등 제3자 완전 입증은 어려움
✅ 요약 정리
항목요약
피의자 | 아내(수학강사)와 같은 단지 택시 기사 |
의혹 근거 | 반복된 퇴근 택시, ‘흑기사’ 저장, 장어집 사진, 메시지 |
법률 해석 | 정황만으로도 정조 의무 위반 → 법적 불륜 가능성 |
대응 방안 | 다량의 정황·블랙박스 증거 확보, 이혼 또는 손해배상 소송<br>주의!!! 게시판 게시 시 명예훼손 가능성 있음 |
🔍 시사점
- 최근 정신적 외도도 법적으로 불륜 인정 가능 범위 확대
- 디지털 정황(문자·카톡·사진)이 혼인 파탄 증거로 활용되는 현실
- 그러나 개인정보·명예 보호를 위해 공개 시 신중한 접근 필수
- 블랙박스, 통화·메시지 등 정황 확보 전략적 중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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