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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

🚨80대 노인 폭행 막으려다 벌금 100만 원? 선의의 시민이 죄인이 되는 사회

by kshong 2025. 6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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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사건이 전해졌습니다.
버스 안에서 벌어진 80대 노인 폭행 사건을 말리려던 20대 시민이 오히려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.


A씨가 공개한 당시 버스 안 상황이다. (사진=보배드림)

🚌 사건의 전말은?

지난해 6월, 한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남성이 80대 노인을 폭행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
이 장면을 목격한 또 다른 20대 남성 A씨는 참지 못하고 나서서 폭행을 막으려다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, 그 과정에서 A씨도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.

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.
가해자뿐 아니라 **A씨와 피해 노인 모두 ‘공동폭행 혐의’**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것!


❓ 선의로 나섰는데 왜 벌을 받았을까?

법적으로는 폭력을 말리더라도 상대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게 되면 ‘정당방위’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.
이런 경우,

  • 현재성 (정말 긴급했는지),
  • 상당성 (과한 대응은 아니었는지)
   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.

하지만 A씨는 이를 넘었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.


⚖️ 시민들이 느끼는 억울함

인터넷에는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.

  • “선의를 벌하는 사회, 누가 다음에 나서겠나?”
  • “이래서 방관자가 생기는 거다.”
  • “법이 바뀌어야 한다.”

실제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.
벌금이 문제가 아니라, 도움이 죄가 되는 현실이 너무 괴롭다는 것이죠.


🙋 키노카멀티샵이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

우리는 차량을 다루는 샵이지만,
매일 도로 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는 일을 하는 업종입니다.

언젠가 우리 고객, 혹은 우리가 저런 상황에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,
이 사건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.


✅ 우리 사회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점

  • 선의로운 개입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?
  • 정당방위의 기준은 지금 그대로 괜찮은가?
  • 시민을 ‘죄인’이 아니라 ‘영웅’으로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?

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나섰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… 그 용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.

📌 안전한 도로, 정의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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